인터넷 청약신청
구분 | 내용 |
---|---|
이용대상 |
공인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 및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8:00 ~ 17:30 |
이용방법 |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 > APT - 청약신청 |
ㆍ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보유 가입고객
ㆍ08:00~17:30 시간내에 청약신청가능(자세한 사항은 분양공고 확인)
ㆍ한국감정원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 > APT - 청약신청
방문 청약신청
청약신청자 | 구비서류 |
---|---|
본인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은행 창구비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중 제 1,2순위자에 한함) 통장 도장(청약통장 가입자중 제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단,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이용시간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1통(은행창구 비치) 청약자의 도장(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인증된 서명으로 위임시 제외)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청약자 본인 신분증 제출 생략 청약신청금 (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ㆍ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1, 2순위 청약신청 가능(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ㆍ구비서류 필요
- 주택공급신청서 (은행 창구 비치)
- 청약통장(청약예금, 부금,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통장 도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제3자신청시)
당첨자 선정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신청
○ 신청안내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