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자격안내

 

청약통장안내

  •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순위별 조건에 따라 해당되는 만19세이상 성인 또는 미성년자 세대주(조건에해당될경우)일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ㆍ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ㆍ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ㆍ청약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자/과거 5년 이내에 다른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 인경우 2순위로 하양신청해야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ㆍ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단위:만원)
    서울,부산 그외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그외 면적 1,500 1,000 500
  •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만19세 이상 성년또는 아래 조건에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ㆍ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ㆍ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ㆍ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 경우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되어도 2순위로 청약해야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ㆍ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신청 하여야 하며 2인이상 청약시 당첨취소됩니다.

    ㆍ동일한 주민등록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신청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조건

  • 개요

     무주택 구성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을 말합니다.

  • 자격조건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청약통장 가입자현황(단위:좌)

  • 개요

     청약통장 1순위 계좌수 산정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ㆍ국민주택 : 24개월 경과 +24회 납입

    ㆍ민영주택 : 24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외

    ㆍ국민주택 : 12개월 경과+12회 납입

    ㆍ민영주택 : 12개월 경과+지역별 예치금 납입

     

    지역
    (단위:계좌)
    총계 1순위 2순위
    서울 5,898,345 3,028,9229 2,869,416
    인천/경기 7,582,363 4,271,952 3,310411
    5대광역시 4,841,288 2,502,886 2,338,402
    기타지역 5,434,105 3,066,538 2,36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