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안내

 

이용안내

  • 개요

     청약통장은 국민주택,민영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어져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로 가입할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이용해야 국민주택,민영주택등 모든주택 청약신청을 할수 있으며,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며 일부 분양조건에 따라 저축금액제한이 있으니 미리 가입하고 많은 금액을 중요하며, 당첨,중간해지시 통장은 무효화 됩니다.

     

     국민주택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ㆍ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ㆍ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ㆍ청약가능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ㆍ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ㆍ청약주택입주자선정방식,재당첨 제한등이 국민주택방식과 다르게 적용됨

    ㆍ청약가능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지역
    (단위:계좌)
    총계 1순위 2순위
    서울 5,898,345 3,028,9229 2,869,416
    인천/경기 7,582,363 4,271,952 3,310411
    5대광역시 4,841,288 2,502,886 2,338,402
    기타지역 5,434,105 3,066,538 2,367,567
  • 청약통장

     

    주택청약 1순위 조건1.jpg

     

     주택청약종합저축

    ㆍ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가능

    ㆍ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 신규가입가능

    ㆍ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 

    ㆍ가입시 연령,자격제한 없음

    ㆍ매월 2만원이상 5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청약저축

    ㆍ국민주택 청약가능

    ㆍ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ㆍ무주택자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1인 1계좌)

    ㆍ매월 2만원이상 1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청약예금 / 청약부금

    ㆍ민영주택 청약가능(청약예금)

    ㆍ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가능(청약부금)

    ㆍ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ㆍ만 19세 이상의 개인

    ㆍ매월 5만원이상 50만원 이내 자유납입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안내

  •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ㆍ실명확인증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ㆍ주민등록등본

    ㆍ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가입신청 시

    ㆍ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ㆍ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ㆍ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가입안내

     가입가능 은행

    ㆍ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등

     

     가입대상

    ㆍ국내거주자중 연령,자격제한없이 가입가능

     

     적립방법

    ㆍ매월 2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이내에서 선택납입(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세제혜택

    ㆍ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본인한도 내)

  • 청약순위 발생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이상 납입한 경우

    ㆍ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이상 납입한 경우

    ㆍ수도권 2년/24회, 그외 지역 1년/12회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ㆍ수도권 2년, 그외 지역 1년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 (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청약통장 신청방법